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LPG를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전기와 도시가스(LNG), 석유 등과 함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LPG의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LPG 공급가격은 지난 3월 kg당 60원 인상됐고 4월에도 140원이 추가로 올랐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사용하는 프로판 소비자가격은 지난달 말 kg당 2,412원을 기록하면서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정부나 지자체는 LPG의 안전과 유통구조의 개선, 편리성 향상을 위해 LPG 이용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LPG를 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근거는 빈약한 실정이다.

이성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LPG 지원사업의 범위를 재난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에너지복지 향상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성만 의원은 “서민 연료로 꼽히는 LPG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며 “에너지복지의 실현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왕성한 입법 활동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에너지복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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