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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업 지원조례·폐업보상 법제화 총력전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4-13 11:26:07
  • 조회수 819

LPG사용자 안전 확보 및 사업자 경쟁력 제고 好機
잇따라 발의된 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역량 결집
▲김임용 회장을 비롯한 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들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임용 회장을 비롯한 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들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투뉴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LPG판매사업자의 폐업과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법제화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LPG분야 지원조례 제정의 기반이 될 법안과 폐업보상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따라 의원입법된 데 이어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연료비 및 가스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법안도 의원입법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법안 발의에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LPG판매협회중앙회가 국회의원실과 정책간담회를 갖는 자리를 마련하며 LPG판매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구축해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협회중앙회를 비롯해 각 지방협회별로 모든 LPG판매사업자들의 역량을 결집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발의에 이어 본회의 보고, 상임위 상정,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소위원회 회부 심사·보고, 상임위 의결, 법제사업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LPG분야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도시가스사업과 달리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직접적 지원에서 소외됐다. LPG판매업계의 불만과 비난이 이어져온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LPG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액법에 제47조의2(액화석유가스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조항을 신설해 국가 및 지자체가 LPG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LPG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비용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LPG지원 조례 제정의 기본이 되는 법령의 내용을 정비해 LPG시설 중 노후화되고 불량한 가스시설을 개선, 사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해 LPG업계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24일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한 LPG판매사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 또는 사업전환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액법 제11조의2(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폐업 지원)를 신설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또는 사업전환의 지원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허가받은 LPG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업전환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국가 및 지자체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위해 필요한 경우 LPG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또 다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곧 의원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LPG판매업계는 이번에 발의됐거나 곧 발의될 액법 개정안이 LPG사용자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이고 생존권이 흔들리는 LPG판매사업자의 경쟁력 제고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더 없는 호기라고 판단해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지역구별 의원 접근, 정책간담회 등 액션플랜 추진
이런 LPG판매업계의 의지는 1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제2차 이사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을 지역구별로 접근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 상정이 여야 간사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의 지구당을 방문하는 등 액션플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실이 주관하는 정책간담회도 기획돼 힘을 더한다. LPG판매업계 생존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간담회를 통해 LPG판매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와 LPG판매업 소상공인 정책간담회, 2월 10일 국민의힘 정책협약식에 이어 오는 4월 19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이 주최하는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거래처 휴·폐업으로 인한 판매량 급감,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친환경 연료 대체 등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이자 코로나19 경영위기업종인 LPG판매업계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의 미비점을 진단해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과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과장 및 조현진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사무관이 참석하며, LPG판매업계에서는 김임용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이영채 서울가스조합 이사장, 김귀자 부산가스조합 이사장, 구자열 경남가스조합 이사장, 전윤남 제주가스조합 이사장이 자리를 같이한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과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회원본부장도 참석해 LPG판매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예정이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LPG업계 경영여건과 코로나19 피해상황, LPG판매업 사업전환 및 폐업 지원책 마련과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 개선, 민간참여형 가스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LPG 지원조례 제정 주체 명확화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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