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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공급자정기교육‘다시살아날까’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8-12-29 11:12:00
  • 조회수 1328

폐지됐던 공급자 정기교육 부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지경부가 관련법규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정기교육 시행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LPG분야의 현장기술교류 확대와 정책개선 논의를 위한 LPG안전연구회가 열렸다.

이날 연구회에는 지식경제부와 LPG충전·판매사업자단체,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올해 LPG사고 예방대책 추진성과와 내년도 저감대책 추진방향 설명이 있었으며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자료를 통해 공급자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허가취소 기준을 위반 4회에서 3회로 축소)와 지자체와의 교차단속 정례화 등을 통해 올해 LPG사고는 25%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공급계약제 사본 등 제출서류 간소화, 인증업체 대한 보험료 할인 법적근거 마련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가스공급자와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법정교육 이외의 재교육(정기교육)의 액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이학동 사무관은 “공급자에 대한 정기교육이 폐지되면서 공급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한 뒤 “사고가 발생한 뒤 징벌적제도의 일환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보다는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기교육이 실시된다면 적용대상은 충전·판매사업자를 비롯해 안전관리자, 시공관리자 등 현행 법정교육 대상자 전체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3년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폐지된 제도여서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시행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현재 가스공급자에 대한 정기교육 사항은 아직 법개정이 추진되지 않고 있지만 시행규칙 개정 사항으로 규개위와 관련 부처를 무사히 통과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 고시에서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거리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설치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검사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소형저장탱크 저장실 내 소화기가 배치돼 있어 실제 화재에서는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살수장치 설치사례와 동일하게 5m이상 떨어진 장소에 소화기함을 설치토록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이밖에도 소형저장탱크의 살수장치 기준이 용량과 관계없이 과도하게 적용돼 상수도 이용으로 살수장치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2008년 12월 12일 한국가스신문  이경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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