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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업계 ‘LPG조례 근거 법령 제정’ 총력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1-25 10:12:19
  • 조회수 846
액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상정 및 본회의 통과 역량 결집
전국 판매사업자 지역별 의원 후원 등 다양한 방안 모색


▲국가 및 지자체가 LPG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액법 개정안이 발의된데 이어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전국 LPG판매사업자들이 의지를 모으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진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LPG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에 이어 LPG판매업계가 국회 본회를 통과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해당 법안이 LPG지원 조례 제정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발의에 그치지 않고 상임위원회 상정을 거쳐 본회의 상정 및 의결에 이르도록 전국 LPG판매사업자들이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다.


의안심의 절차를 보면 발의에 이어 본회의 보고, 상임위 상정,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소위원회 회부 심사·보고, 상임위 의결, 법제사업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다. 이 과정이 진행돼 결실이 이뤄지도록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LPG분야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도시가스사업과 달리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직접적 지원에서 소외됐다. LPG업계의 불만과 비난이 이어져온 배경이다. 

특히 도시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자 취급부주의와 함께 시설미비 및 제품노후나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등 정책적 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PG(프로판)는 도시가스보다 약 1.8배, 주택에서 사용되는 LPG의 경우 도시가스 보다 약 3.5배 안전사고가 많다.


그런 만큼 정책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지자체에 따라 아예 지원이 이뤄지지 않거나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LPG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LPG업계의 오랜 숙원인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LPG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액법에 제47조의2(액화석유가스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조항을 신설해 국가 및 지자체가 LPG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LPG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비용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조례 제정의 기본이 되는 법령의 내용을 정비해 LPG시설 중 노후화되고 불량한 가스시설을 개선, 사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해 LPG업계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LPG지원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이미 전문기관의 연구과제로 검증된 바 있다. 제주도청과 가스산업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가스산업발전협의회가 경북대학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말까지 10개월간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 지자체에서 도시가스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과 동등하게 LPG부문도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법적 근거가 지자체의 첫 LPG지원 조례 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액법 개정안은 이런 걸림돌을 제거하는 강력한 모멘텀인 것이다. 

이에 따라 LPG판매업계는 이번에 발의된 액법 개정안이 LPG사용자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이고 생존권이 흔들리는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일단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에 역량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이 같은 의지는 24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2022년 제1차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중앙회와 전국 지방협회는 회원인 전국 LPG판매사업자들에게 해당 법안의 필요성과 파급력을 상세히 전파키로 했다. 아울러 2~3월에 열릴 예정인 제293회 임시국회에서 안건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이학영 위원장과 강훈식·이철규 간사를 비롯한 산자위 위원들에게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같은 맥락으로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와 LPG판매업 소상공인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본부장인 직능본부가 각 직능별 업종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중앙회가 요청해 이뤄지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간담회에는 민주당 측에서 이성만 의원(부평갑), 유동수 의원(계양갑). 허종식 의원(동구 미추홀갑)이 자리를 같이 하며, 중앙회 측에서는 김임용 회장을 비롯해 이영채 서울협회장, 김정도 인천협회장, 이강하 경기협회장, 박성식 기술위원회 위원장, 조태균 벌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다.     

LPG판매업 현안사항을 정책건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간담회에서는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LPG의 1차 에너지원 관리·육성, 민간참여형 가스안전관리체계 전환, 소상공인 지원 측면의 LPG유통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차원의 LPG화물차 보급 지원 등의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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