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스판매조합은 가스안전관리대행을 본격 도입해 소비처의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제주가스판매조합은 가스안전관리대행을 본격 도입해 소비처의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LPG안전관리대행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LPG판매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하면서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요자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실정에서 LP가스 안전관리대행이란 가스공급자와 계약을 맺고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LP가스 안전관리 서비스를 뜻한다. 안전관리대행의 주체와 예산 그리고 실효성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최근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짚어본다.


안전관리대행 그간 추이

안전관리업무대행은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다. LPG판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점검·사용량검침·요금청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인데 안전관리업무대행이 초창기 거론될 당시 ‘옥상옥(屋上屋)’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하지만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안전관리업무대행이 정착하고 기존 가스공급자들의 업무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대감에 조금씩 속도를 냈다. 초창기 안전관리업무대행은 별도 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기존 LPG판매사업자들이 업무를 위탁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예를 들어 LPG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사업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LPG판매사업자들이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례가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분위기가 급반전 됐다. 초기 계획과는 달리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제3의 기관을 설립하고 기존 가스공급자에게 운용비를 부담키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무엇보다 안전관리대행 제도 도입 시 운용 비용이 관건이다. 지난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료를 근거로 지자체별 1개의 대행기관을 운영 시 연간 평균 운영비용은 약 3억2300만원이 소요된다. 대행기관 평균 운영비용을 바탕으로 안전관리대행 수수료를 산출 시 건당 점검비용은 1만9161원에 달한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수 229개를 기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 운영비용을 고려하면 약 740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운용 비용이 다소 부풀려진 감도 있으나 LPG가격에 추가적인 원가인상요인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관 위주 안전관리 한계 봉착

동절기 LP가스시설 막음조치 미비에 따른 가스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 LP가스시설을 무자격 시공자가 임의로 철거하고 전기인덕션 또는 전기온수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스사고도 여전하다. LP가스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취사・난방·산업용으로 꾸준히 사용하고 있어 사고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LP가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시행 중이다. LPG시설은 소비처의 가스시공부터 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정부, 허가관청,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관리·감독을 받는 규제사업이다.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백서(2019~2020년)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관 주도의 가스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인력, 예산 등의 한계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가스사고가 꾸준히 생기면서 안전관리체계의 미비점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야 할 시점에 도래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전체 사고의 33.6%가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하여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방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가스기기 취급 부주의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치된 LP가스시설이 증가하고 전기인덕션, 전기온수기 설치를 위한 LP가스시설 무단철거, 무허가 농어촌민박과 스팀세차, 난방매트 등 불법 가스기기 유통도 가스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LPG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은 LPG용기 집합시설을 점검하는 모습)
LPG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은 LPG용기 집합시설을 점검하는 모습)


발전방향

LP가스판매업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서울시가 한국비지니스코칭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한 가스공급자 자율관리 제고방안 연구용역의 내용을 보면 LPG 판매업소는 4592개, 종사자수 1만4200명, 영업이익률 3.6%, 소상공인 비율은 83.7%로 LPG용기판매는 90.4%가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소상공인 1개소당 평균 매출액은 4억원으로 통계청 2019 서비스업조사를 근거로 확인할 수 있다.


LP가스는 청정연료이지만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판매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당장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매출 감소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주요 LPG소비처인 요식업소 등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걸리는 것은 물론 휴·폐업으로 사용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LPG도입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금융비도 늘어나는데 요금연체까지 이어져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징검다리로 LP가스 활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LPG판매사업자들 주축으로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 이유가 없다. LPG판매사업자가 가스를 공급하면서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와 재원이 마련될 경우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다. 현장의 사업자들이 가스시설의 취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마련해 안전관리 업무 대행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P가스시설은 시공사별로 시공시설, 시공방법, 시공순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외부점검원이 다양한 점검시설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예를 들어 배관을 옮기는 경우 새로운 배관의 위치를 최신 정보로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고 행정관청에 이를 고지할 의무도 없어 안전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경남 산청군은 전국 최초로 LPG안전관리대행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하고 ‘가스안전산청’을 통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업비 3억1500만원(도비 30%, 군비 60%, 공급업자 10%)을 투입해 약 2만가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대행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제주가스판매업협동조합도 가스공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LP가스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안전관리(보안업무)를 위해서는 보안기관 인정을 받거나 보안기관에 보안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위탁할 수 있다. 일본의 보안기관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제도가 현재 논의 중인 LP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이다.

일본은 LP가스의 설비 중 공급설비에 대해서는 판매점에, 소비설비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각각 관리 책임이 있다. 만일의 사고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설비와 시설 상황을 점검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일본은 액화석유가스의 보안확보 및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근거, LP가스 안전관리 업무를 판매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보안기관(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으로 일본의 LP가스 판매소 등록수는 1만7170개소(보안업무가 우수한 인정LP가스판매사업자 296개소를 포함)이며 보안기관은 1만7507개소이다. 특히 모든 LP가스 판매사업자가 보안기관 인정을 받아 일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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