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LPG협회·한국LPG산업협회 건의문

유류세의 일괄인하 시 유류세 총액이 달라 LPG자동차 운전자들만 인하폭이 적은 역차별이 우려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LPG에 포함돼 있는 판매부과금을 포함해 세금을 인하하든지 유종간 상대가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비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골자로 개소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1일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대한LPG협회·한국LPG산업협회 등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따른 LPG업계 의견을 이 같은 내용으로 제출했다.

정부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해 중산·저소득층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의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LPG(부탄)의 개별소비세를 20% 일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에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씩 가격인하 요인이 생겼다.


LPG업계는 이에 대해 유종별 상대가격비율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수송용 에너지가격 특성상 동일하게 인하 시 연료간 유류세 총액이 달라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실제 LPG의 상대가격은 4%p 상승해 연료에 따라 소비자간 역차별이 발생한다.



LPG에 포함돼 있는 판매부과금(36.42원/리터)을 제외 시 LPG유류세의 인하폭이 줄어들어 역차별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판매부과금은 세제개편 과정에서 도입된 준조세 성격의 유류세로 영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에도 유류세에 포함돼 있다고 LPG업계는 설명했다. 실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보면 LPG에 대한 유류세란 리터당 개별소비세, 교육세, 판매부과금을 합한 세액으로 규정했다.


결국 LPG업계는 유종간 상대가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비율을 차등 적용해 현재 소비자가격 상대비율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LPG의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40원에서 61~73월까지 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판매부과금을 포함해 인하 시 추가적으로 리터당 8~12원의 인하요인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대한LPG협회와 한국LPG산업협회는 이 같은 공동의견을 제출하고 기재부에 긍정적인 검토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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