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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격 한 눈에 알기 쉽게 표시] - 한국에너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3-31 10:03:00
  • 조회수 1175

지경부, 2010년 판매가격 보고 의무화 추진

 

앞으로 LPG 충전소 및 판매소의 가격표시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입출구 근처에 크게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지난 17일 개정·공포하고, 지난 24일 각 시·도 및 LPG 관련단체에 송부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충전소는 가격표시판 숫자의 크기를 가로5.5cm, 세로 12.0cm, 굵기 1.5cm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판매소는 가로 3.5cm, 세로 4.5cm, 굵기 0.7cm 이상으로 표시토록 했다.
(본지 613호 3월 23일자 참조)

이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교체해야하는 충전소 및 판매소는 공포 후 6개월 내에 규정에 따라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권고 후 1년에 4회 이상 위반 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 부칙에서 가격표시판 교체가 필요한 경우 6개월의 경과조치를 부여키로 했다.

종전에는 가격표시에 대한 크기와 설치장소에 대한 규제가 없어, 작은 크기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표시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인해 LPG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번 고시의 시행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전에 LPG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LPG 소매단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실시요령은 현행 규정이 LPG 가격표시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가 LPG 가격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게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LPG 가격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위해 충전소 및 판매소 단계의 판매가격 보고 의무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10년부터 약 1400개의 모든 충전소와 약 4700개의 판매소 가격을 ‘오피넷(Opinet) www.opinet.co.kr’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현재 Opinet에서는 정보공개에 동의한 약 950여개 충전소의 가격만이 공개되고 있다.
2009년 3월 30일 조남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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