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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사업.저장소 재개 신고 의무화 - 한국가스신문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3-31 10:03:00
  • 조회수 1179

지경부, 액법 개정안 25일 공표

 

 LPG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업 등을 시작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때에도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LPG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시설로 바꾸어 사용하려는 경우 안전조치가 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에 구체적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규정이 삭제됐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5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로 정했다. 이와 함께 11조제4항 및 14조2항은 삭제됐으며 제27조제2항 중 “변경공사”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로 바뀌었다.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가 각각 삭제됐으며 같은 항 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 수요자’를 ‘자’로 바꿨다. 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사용자’를 ‘수요자’로 했다.

한편 본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09년 3월 26일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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