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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소가격표시판[한눈에]-이투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3-25 10:03:00
  • 조회수 1248

지경부,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LPG 충전소 및 판매소의 가격표시판이 소비자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커진다. 지금까지는 가격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작은 크기로 표시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표시판이 설치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과 설명자료를 각 시ㆍ도 및 LPG 관련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충전소와 판매소는 향후 6개월 내에 규정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교체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정부 실시요령에 따르면 앞으로 충전소의 가격표시판 숫자는 가로 5.5cm, 세로 12.0cm, 굵기 1.5cm 이상이어야 한다. (판매소는 가로 3.5cm, 세로 4.5cm, 굵기 0.7cm이상) 또 표시판 위치는 충전소 입ㆍ출구와 판매소 입구로 제한된다. 만약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용균 가스산업과 주무관은 "종전에는 가격표시에 대한 규제가 없어 LPG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며 "이번 고시 시행으로 소매단계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10년부터 전국 1400여개 충전소와 4700여개 판매소의 LPG 가격을 "오피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009년 3월 24일 이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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