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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사고, 적합판정 받아도 안심 금물 - 에너지타임즈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3-25 10:03:00
  • 조회수 1022

1996년 이전 시설이 전체사고의 34%  취급 부주의 가장 많아

김정훈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사용자 안전관리 강화 추진"

 

지난해 LPG 화재사고가 난 10곳 중 1곳은 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검사에서 적합시설 판정을 받은 곳으로 분석됐다.

가스안전공사가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PG 화재사고 총 95건 중 적합시설 판정 받은 시설에서의 화재사고 건수는 9건으로 전체의 9.5%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스안전 적합판정 받은 시설 중 9건의 화재사고 건수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 4건이던 화재사고 건수보다 배 이상 증가한 건수이다.

LPG 가스안전 적합판정 받은 시설에서의 화재사고는 지난 10년간 계속돼 오고 있는 것으로 2000년부터 2009년 2월말 현재까지 가스안전 적합 판정 받은 시설(849곳)에서 화재사고가 난 건수는 62건(7.3%)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1건, 충남이 8건, 부산과 경기지역이 각각 7건 등이다.

이처럼 LPG 가스안전 적합판정을 받고도 화재사고가 난 62건에 대한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 중 39건, 전체 63%가 인적오류 사고 이며, 다음으로 제품노후 및 고장과 시설미비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23건(37%)인 것으로 분석됐다.

인적오류 사고의 경우 사용자 부주의 33.9%, 공급자 부주의 21.0%, 타공사 3.2%, 기타 4.8% 등이다.

김 의원은 “전체 62건 중 1996년 이전 시설이 21건으로 전체 사고의 34%나 된다”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96년 이전 LPG시설 사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LPG 가스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가스공급자도 사용자에게 부적합 시설에 대한 통보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관련 규정을 개정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09년 3월 24일 송승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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