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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소.판매소 가격 [멀리서도 한눈에] - 에너지타임즈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3-25 10:03:00
  • 조회수 1019

지경부,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공포

판매가격 보고 의무화도 2010년 시행 목표로 법령 개정추진

 

앞으로 LPG 충전소나 판매소는 가격표시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입·출구 근처에 크게 표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공포하고,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24일 각 시·도 및 LPG 관련단체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충전소는 가격표시판 숫자의 크기를 가로5.5cm, 세로 12.0cm, 굵기 1.5cm 이상으로, 판매소는 가로 3.5cm, 세로 4.5cm, 굵기 0.7cm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권고 후 1년에 4회 이상 위반 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교체해야 하는 충전소나 판매소는 공포 후 6개월 내에 규정에 따라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종전에는 가격표시에 대한 크기와 설치장소에 대한 규제가 없어, 작은 크기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표시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인해 LPG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또한 가격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위해 충전소나 판매소 단계의 판매가격 보고 의무화가 추진돼, 이르면 2010년부터 모든 충전소(약 1400개)와 판매소(약 4700개)의 가격을 오피넷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현재 오피넷에서는 정보공개에 동의한 약 950여개 충전소의 가격만이 공개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금번 고시의 시행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전에 LPG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LPG 소매단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9년 3월 23일 송승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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