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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형밸브 수집검사 올해 4회실시 - 한국에너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3-25 10:03:00
  • 조회수 1186
지난해 1년 동안 차단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문제가 됐던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에 대한 수집검사가 올해에도 4차례 진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수집검사 방법·절차 및 결과조치에 관한 특례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특례기준에 따르면 인증표시를 받은 밸브로 용기에 장착돼 사용 중인 밸브를 대상으로 수집검사를 4회 진행하며 지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횟수를 더하거나 감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수집검사 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나 수집검사결과 부적합 기준율인 0.1% 이하인 로트는 차기 수집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의 경우 부적합률이 기준을 만족해도 수집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았다.

수집검사 대상에 대한 최초 수집검사 로트 구성은 제조일자 순으로 누계 20만개를 1개 로트로 구성하며 잔여밸브 수가 10만개 미만인 경우에는 앞 로트에 포함해 1개 로트를 구성하고 10만개 이상 20만개 미만인 경우 그 수로 1개 로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집검사 수량은 로트당 1000개 이상이다.

수집검사는 밸브핸들을 개방해 밸브 차단부의 정상작동 여부, 차단부에서 가스누출 여부 등을 확인해 정상작동을 하지 않거나 가스누출이 되는 경우 부적합처리된다. 다만 부적합 원인이 쇼트볼 등 이물질 사입에 따른 가스누출 등 밸브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하지 않게 된다.

검사결과 로트별 부적합 비율이 0.1% 이하이면 해당 로트 중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교환 조치 명령이 내려지며 0.1%가 초과되면 해당 로트 전체 제품에 대해 회수, 교환 및 공표 명령이 내려진다. 부적합 비율은 4회 수집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해 수집검사의 경우 1차 1%, 2차 0.5%, 3차 0.3%, 4차 0.1%로 차등 적용됐다.
2009년 3월 23일 조남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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