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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밸브.기기 등 99개품목 매년 KG제품심사 - 한국에너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3-25 10:03:00
  • 조회수 1575

기표원, 보일러.가스용기.네온변압기 등 포함 재고시

 

앞으로 일반용 액화 석유가스 압력조정기, 고압가스용기용 밸브, 가스온수보일러 등 99개 품목은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16일 종전 고시(2009-0031호, 2009.1.14)에 의한 대상품목을 축소해 산업표준화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표 12에 따라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품목을 개정 재고시했다.
제품심사 대상품목은 총99개 품목으로 가스밸브(KS B6029)를 비롯해 ▲이음매없는 강제 고압가스용기(KS B 6210) ▲용접 강제 액화석유가스용기(재충전용)(KS B 6211) ▲액화 석유가스 용기용 밸브(KS B 6212) ▲일반용 액화 석유가스(LPG)압력 조정기(KS B 6213) ▲고압 가스용기용 밸브(KS B 6214) ▲용기냉장형 난방기용 용기(재충전용)(KS B 6878) 등이 대상이다.

가스기기의 주요품목도 포함됐다. 주요품목은 ▲가스그릴(KS B 8103) ▲가스 온수보일러(KS B 8109) ▲가스레인지(KS B 8114) ▲가스 오븐레인지(KS B 8115) ▲가스 순간온수기(KS B 8116) ▲가스난로(KS B 8117) ▲용기 내장형 이동식 가스난로(KS B 8125) ▲용기 내장형 이동식 가스난로용 압력 조정기(KS B 8126) ▲콘덴싱 가스온수보일러(KS B 8127) ▲상업용 가스튀김기(KS B 8131) ▲상업용 가스밥솥(KS B 8135) 등이다.

자동차용과 관련된 ▲가스용기-내적용적 150L 이상 3,000L 이하의 재충전용 이음매없는 강관-설계, 제작 및 시험(KS B ISO 11439) ▲자동차용 고압 천연가스용기 등도 포함됐다.

전기용품 중에는 ▲네온 변압기(KS C 4305) ▲형광등 기구(KS C 7603) ▲배선용 차단기(KS C 8321) 등도 대상이다.

배관과 관련해서는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가교화 폴리에틸렌(PE-X)관(KS M 3357) ▲냉온수 설비용 풀리프로필렌(PP)관(KS M 3362) ▲가스용 폴리에틸렌 이음관-제2부: 스피곳 이음관(KS M ISO 8085-2 ▲가스용 폴리에틸렌 이음관-제3부: 전기융착이음관(KS M ISO 8085-3) 등이 포함됐다.

2009년 3월 23일 조남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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