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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시설검사 처리지침 개정 - 한국에너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3-25 10:03:00
  • 조회수 1593

가스안전공사, 부적합 통보주기 완화 등 22개항

 

LPG특정사용시설의 변경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처리방법이 개정되고,  소형저장탱크 이격거리측정, 방호조치, 소화기설치 방법 등이 신설됐다. 

또 LPG저장에 따른 사용시설 기술검토 및 검사방법이 신설되고  LPG특정사용시설의 정기점검 처리방법이 개선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관련 법 개정 및 KGS 코드 제정과 현장에서의 업무개선 요청에 따라 LPG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 16일 공지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자율검사업무처리지침 ▲안전관리종합평가제운영지침 ▲위탁업무처리규정운영지침 ▲LPG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등 4개 분야 22개 조항이다.

자율검사업무처리지침과 관련 자율검사 통보의무 조항이 삭제됐으며 법 개정에 따른 검사증명서 서식도 변경됐다.

안전관리종합평가제 운영지침과 관련해서는 평가결과 처리절차가 대폭 간소화됐고 위탁업무처리규정운영지침과 관련해서는 부적합시설에 대한 통보자 및 통보 주기가 완화되고 위해방지조치명령의 종류 및 위해요인이 재정립됐다.

LPG시설검사업무 처리지침과 관련해 중요개정사항으로는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의 정의가 개정되고, 허가받은 저장능력 감소에 따른 처리방안이 신설됐다.

또 안전밸브의 검사방법 및 방출구 설치규정이 개정되고, 완성검사 및 안전성확인에 대한 야간, 휴(무)일 가산수수료 징수규정과 압력조정기 및 기화기 병렬설치에 대한 용량기준이 신설됐다.

PE배관 융착기준, LPG특정사용시설 변경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처리방법도 개정됐다.

또 LPG특정사용시설의 검사대상 분류방법이 건축법에 따라 신설됐으며 소형저장탱크 이격거리측정, 방호조치, 소화기설치 방법 등도 신설됐다.

일반사항으로는 LPG저장에 따른 사용시설 기술검토 및 검사방법이 신설되고, 지하매설배관 등의 안전성확인 방법이 명확하게 개정됐다.

또 탱크로리와 LPG 충전차량의 주ㆍ정차 위치 중첩시 안전조치 강화방법이 신설되고, LPG판매시설 출입문 구조가 명확하게 개정됐다. LPG특정사용시설의 정기점검 처리방법도 개선되고, 공동저장 LPG 특정사용시설 전산입력방법이 신설됐다.

아울러 LPG특정사용시설의 계량기 연결방법이 개정되고, 연소기 검사기준을 도시가스 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등 관련지침이 변경됐다.

2009년 3월 23일 조남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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