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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사업장에 [소비자가격] 표시해야 - 한국가스신문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3-25 10:03:00
  • 조회수 1244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허위가격 표시 시 과태료

 

지경부, LPG가격표시제 실시요령 告示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거래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지난 17일 지식경제부가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전문 개정해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LPG충전소 및 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이하 가격표시 의무자)는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먼저 표시가격 및 대상품목(제4조)의 경우 가격표시의무자는 정상가격을 가격표시판에 표시해야 하며 할증가격(제품을 정상가보다 높게 판매하는 가격)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표시해야 한다. 대상품목은 해당 사업소에서 판매하는 프로판과 부탄으로 정했다.

제5조 표시방법은 ①충전소를 경영하는 가격표시의무자는 충전소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충전소의 입구 또는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해야 하며 판매소를 경영하는 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소의 입구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판매소 내의 장소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가격표시 의무자가 충전소의 입구 또는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과 상호 협의해야 한다.

③가격표시의무자가 할증가격을 제외한 가격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글자크기는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정상가격의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작게 표시하여야 하는 등의 요령을 따라야 한다.

⑥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숫자의 크기의 경우 충전소는 가로 5.5cm, 세로 12cm, 굵기 1.5cm로 판매소는 가로 3.5cm, 세로 4.5cm, 굵기 0.7cm의 기준과 같거나 크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해(제6조)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 부당행위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를 도모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가격을 표시하는 가격표시의무자 또는 제5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가격표시의무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2009년 3월 20일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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