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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안전교육]실효성도마위-에너지타임즈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3-25 10:03:00
  • 조회수 1233

실제 LPG운전자 파악 어려워 교육 현실적 불가능

송훈석의원, 교통안전교육에 포함 토록 개정안 발의

 

LPG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LPG 안전교육’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송훈석 의원실은 ‘LPG 안전교육’을 운전면허 취득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포함시켜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상정·통과되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 중 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발의 돼 2월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진 바 있다.

송 의원실 측이 제기한 LPG안전 교육의 문제점은 우선 주소지 이전 등의 경우 LPG차량의 실제 운전자 파악이 어려워 교육 안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 등 렌트카 회사에서 운영되는 LPG차량은 현재 19만대(지난해 6월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교육이수 유무조차 파악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미 이수자의 운전행위에 대한 단속업무는 일선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이원화된 교육체계와 사후관리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LPG 안전교육을 폐지하고 이러한 내용을 면허 취득 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포함시켜 LPG 차량의 안전관리방법을 면허소지자가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훈석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LPG 경차 출시와 렌트카 사용증가 등 LPG차량은 더 이상 소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차량이 아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화된 교통수단”이라며 “LPG 차량 운전자들은 가장 핵심적인 안전수칙을 숙지하면 문제가 없으므로 별도의 교육 이수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LPG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와 지식경제부는 LPG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아직 많지 않아 다수의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이중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며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현재 LPG차량 운전자는 14%정도 인 것으로 아는데 일반 경유차량 운전자까지 불필요하게 LPG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되면 관심도도 떨어지고 형식적인 교육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렌트카의 경우 렌트카 업체에서 LPG 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하고 있고 확실한 안전교육이 이뤄지도록 협조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경부 관계자 역시 “LPG 안전교육이 교통안전교육에 통합된다면 면허시험장과 학원에서 LPG 안전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청각 등 각종 교육 장비와 장소 등의 문제점이 따른다”며 “오히려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안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LPG 자동차 사용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LPG 자동차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특별교육 2시간), 이를 이수하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2009년 3월 20일 송승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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