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사업 신청공고
홍천군민들의 액화석유가스 사용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참여 희망자는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11. 2. 10:00 ~ 모집 완료시까지
※ 모집 완료시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 모집완료 안내
2. 신청대상 : LPG소형저장탱크(249kg) 및 가스보일러 설치희망자
가. 홍천군 관할구역내에 소재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
나. LPG소형저장탱크 설치없이 가스보일러만 교체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사업비 : 100,000천원
4. 신청가구수 : 40가구
※ 신청완료후 잔여사업비 발생시 예산범위내 모바일 안전점검 지원(예정)
5. 지원근거 : 홍천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6. 사업내용 : LPG 소형저장탱크(249kg) 설치비 지원
(최대 200만원/가구)
※ LPG소형저장탱크(249kg) 설치시 200만원 지원(지출내역 등 증빙제출)
※ 가스보일러 개별설치 완료 후 증빙자료(전후사진, 구매계약서, 검사증명서)와 함께 제출
7. 자부담비 : 보조금(최대 200만원/가구)을 제외한 잔여사업비
※ 자부담비는 가스보일러 시설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
8. 사업신청
사업신청 | → | 시공/검사 | → | 보조금 신청 | → | 보조금 지급 | → | 사후관리 |
신청인 | 시공자/공급자 | 신청인(지출증빙) | 중앙회 | 신청인/공급자 |
❍ 사업신청 :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위탁수행기관)
❍ 제출서류
-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2020년 1월 ~12월)
*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접수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소형저장탱크 용량 상향시 추가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 사업신청은 메일(master@korealpg.or.kr) 또는 팩스(02-555-3890)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 가스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필수 설치(설치비용 자부담)
-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시공업체의 판단에 따라 LPG소형저장탱크 설치가 불가한 가구는 사업진행중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가구수 대비 초과 신청자는 예비순번이 부여되며 사업대상 추가 선정사유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 선정됨
9. 사업대상자 선정
- (1순위) 취약계층 (기초수급, 차상위,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 (2순위)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선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순)
- 위 사항과 동 순위일 경우 타 연료(화목, 연탄 보일러)에서의 전환 및 홍천군 거주기간 오래된 순 우선 결정
※ LPG벌크차량(5t) 진입이 불가한 가구의 경우 선정 제외
※ 포기자 및 사업불가자 발생 시 예산 범위내 예비순번에 따라 선발
10. 문의처 :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정책기획팀 (☎ 02-555-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