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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홍천군 LPG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사업 신청공고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11-02 11:51:18
  • 조회수 1172
첨부파일 홍천군 LPG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최종-20211102).hwp

LPG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사업 신청공고


홍천군민들의 액화석유가스 사용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참여 희망자는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11. 2. 10:00 ~ 모집 완료시까지

※ 모집 완료시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 모집완료 안내

 

2. 신청대상 : LPG소형저장탱크(249kg) 및 가스보일러 설치희망자

홍천군 관할구역내에 소재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

LPG소형저장탱크 설치없이 가스보일러만 교체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사업비 : 100,000천원

 

4. 신청가구수 : 40가구

※ 신청완료후 잔여사업비 발생시 예산범위내 모바일 안전점검 지원(예정)

 

5. 지원근거 홍천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6. 사업내용 : LPG 소형저장탱크(249kg) 설치비 지원

(최대 200만원/가구)

※ LPG소형저장탱크(249kg) 설치시 200만원 지원(지출내역 등 증빙제출)

※ 가스보일러 개별설치 완료 후 증빙자료(전후사진구매계약서검사증명서)와 함께 제출


7. 자부담비 보조금(최대 200만원/가구)을 제외한 잔여사업비

※ 자부담비는 가스보일러 시설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


8. 사업신청

사업신청

시공/검사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신청인

시공자/공급자

신청인(지출증빙)

중앙회

신청인/공급자

❍ 사업신청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위탁수행기관)

 

❍ 제출서류

-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2020년 1월 ~12)

 *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접수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소형저장탱크 용량 상향시 추가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사업신청은 메일(master@korealpg.or.kr) 또는 팩스(02-555-3890)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가스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필수 설치(설치비용 자부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시공업체의 판단에 따라 LPG소형저장탱크 설치가 불가한 가구는 사업진행중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가구수 대비 초과 신청자는 예비순번이 부여되며 사업대상 추가 선정사유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 선정됨


9. 사업대상자 선정

(1순위취약계층 (기초수급차상위독거노인장애인기초연금수급자)

- (2순위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선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순)

- 위 사항과 동 순위일 경우 타 연료(화목연탄 보일러)에서의 전환 및 홍천군 거주기간 오래된 순 우선 결정

※ LPG벌크차량(5t) 진입이 불가한 가구의 경우 선정 제외

※ 포기자 및 사업불가자 발생 시 예산 범위내 예비순번에 따라 선발


10. 문의처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정책기획팀 (☎ 02-55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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