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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LPG판매업소 자율검사 실시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0-03-27 10:03:00
  • 조회수 918

법적의무 사항인 LPG판매업소 자율검사와 관련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공인검사기관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안내



. 안내사항


  - 검사기관 :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


  - 지정현황 :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공인검사기관 지정완료


  - 검사대상 : LPG판매업소 자율검사대행


  - 검사비용 : 120,000(부가가치세 별도)


  - 검사방법 : 검사신청(지로발송) 자율검사(현장방문) 검사필증 발급


  - 연 락 처 : 전화) 02-408-3114, 팩스) 02-449-4008


                홈페이지) www.kgfs.kr, 이메일) master@kgf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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