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 기록보고
모바일안전점검
LPG원격검침
법적의무 사항인 LPG판매업소 자율검사와 관련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공인검사기관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을 안내
가. 안내사항
- 검사기관 :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
- 지정현황 :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공인검사기관 지정완료
- 검사대상 : LPG판매업소 자율검사대행
- 검사비용 : 1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검사방법 : 검사신청(지로발송) → 자율검사(현장방문) → 검사필증 발급
- 연 락 처 : 전화) 02-408-3114, 팩스) 02-449-4008
홈페이지) www.kgfs.kr, 이메일) master@kgf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