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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중 제2020-033호 관련 안내입니다.
중앙회(연합회)회장 입후보자는 중앙회 정관 제17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중앙회(연합회) 임원(회장) 입후보 등록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비서류는 지방협회를 통해 서류를 구비하여 기일엄수 등록기일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2020년도 중앙회(연합회) 임원(회장) 입후보 등록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