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사업개요
ㅇ 가스안전관리지원 사업이란?
-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 가스시설의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사고예방 중심의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가스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투자 자금을 지원
ㅇ 관련규정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운용요령(산업부 고시)
- 2019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산업부 공고)
ㅇ 지원대상
- LPG충전·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수입사,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ㅁ 지원조건
ㅇ 규모 : 7,942백만원
ㅇ 비율 및 한도 : 소요자금의 90%이내(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 변동금리)
ㅇ 대출기간 : 3년거치 5년분할 또는 1년거치 3년분할
자금지원 세부내역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