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중앙회는 공동조달에 참여하는 LPG판매사업자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하고 있는 기업보증공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12. 5.부터 기업보증공제(www.gbiz.or.kr)를 통해
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 이행보증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가. 보증서 제출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학교, 특별법인 등
모든 공공기관(협동조합도 포함)
나. 보증종목 : 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 이행지급 보증서
※ 협동조합, 조합원사인 경우 기본요율 추가 할인
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부
라. 문의전화 : 02-2124-4342~5(FAX : 0502-39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