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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기업보증공제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9-04-03 04:04:00
  • 조회수 995

 1. 우리 중앙회는 공동조달에 참여하는 LPG판매사업자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하고 있는 기업보증공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12. 5.부터 기업보증공제(www.gbiz.or.kr)를 통해

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 이행보증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 보증서 제출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학교, 특별법인 등

                                    모든 공공기관(협동조합도 포함)

. 보증종목 : 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 이행지급 보증서

협동조합, 조합원사인 경우 기본요율 추가 할인

. 담당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부

. 문의전화 : 02-2124-4342~5(FAX : 0502-39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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