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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분기 LPG판매사업자 거래상황기록보고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9-04-03 04:04:00
  • 조회수 1030
1. LPG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판매업소의 거래상황 및 시설개선현황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분기 마감일은 2019. 4. 15.(월)임을
안내하오니, 기한내 거래상황 및 시설개선현황을 보고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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