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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4분기거래상황기록보고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9-01-03 02:01:00
  • 조회수 901
1. LPG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판매업소의 거래상황 및 시설개선현황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18년 4분기 마감일은 2019. 1. 15.(화)임을
안내하오며, 거래상황보고 작성시 거래년월(2018년)확인 후에
보고완료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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