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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01-19 09:01:00
  • 조회수 1278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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