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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중소기업)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9-06 15:43:39
  • 조회수 1018
첨부파일 2023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중소기업) .pdf |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hwp |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 및 고용허가제 점수 배점 기준.hwp

2023년도 4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           음 -

 

1. 배정인원(4) : 25,130 [제조업: 20,919조선업:1,577서비스업: 2,634]

 

2. 본회 접수기간 2023.9.11()~9.24()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9.11()~9.26()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 신청서류 접수 *9.11()24()  ⇨ 합격자 발표*10.18(14, 16

 고용허가서 발급 *10.19()27(⇨ 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방법1)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접속경로 [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E-mail, FAX 접수 불가능

ㅇ 방법2) 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외국인고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링크: eps.go.kr

 

4.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

ㅇ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

ㅇ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

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

 

5. 문의처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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