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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융자지원시행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2-21 15:57:38
  • 조회수 929
첨부파일 027_한가중_2023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융자지원 시행안내.hwp | 2023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융자지원 시행안내.zip

ㅁ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금융지원 추진으로 가스안전관리 강화 및 선제적 사고 예방


ㅇ 사업 필요성

   - 가스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투자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자금 지원 필요

   * 가스안전관리 투자의 비수익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투자 기피


   - 사고예방 중심의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정부의 금융지원을 통한 가스사업자 부담 경감 필요

   * 대형사고의 예방으로 사회적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지속적 지원


ㅇ 추진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융자계정의 세입 세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산업부 고시)

   -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산업부 공고)


ㅇ 지원대상

   - LPG충전·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수입사,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ㅁ 지원조건 


 ㅇ 규모 : 5,908백만원

 ㅇ 비율 및 한도 : 소요자금의 90%이내(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 변동금리)

 ㅇ 대출기간 : 3년거치 5년분할 또는 1년거치 3년분할


자금지원 세부내역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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