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금융지원 추진으로 가스안전관리 강화 및 선제적 사고 예방
ㅇ 사업 필요성
- 가스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투자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자금 지원 필요
* 가스안전관리 투자의 비수익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투자 기피
- 사고예방 중심의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정부의 금융지원을 통한 가스사업자 부담 경감 필요
* 대형사고의 예방으로 사회적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지속적 지원
ㅇ 추진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융자계정의 세입 세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산업부 고시)
-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산업부 공고)
ㅇ 지원대상
- LPG충전·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수입사,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ㅁ 지원조건
ㅇ 규모 : 6,791백만원
ㅇ 비율 및 한도 : 소요자금의 90%이내(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 변동금리)
ㅇ 대출기간 : 3년거치 5년분할 또는 1년거치 3년분할
자금지원 세부내역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