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 HOME
  • 정보마당
  • 정책동향

정책동향

  • HOME
  • 정보마당
  • 정책동향
‘LPG설치비용 지원’ 입법발의…LPG조례 제정 도화선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12-10 09:05:33
  • 조회수 1826

법적 근거 마련으로 사용자 안전성 및 업계 경쟁력 향상
LPG판매업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효과” 기대


▲국가와 지자체가 LPG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액법 개정안이 발의돼 LPG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기대감이 크다.


[이투뉴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LPG(액화석유가스)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본회의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도시가스사업이 지자체 조례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LPG분야는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직접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이 조례 제정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LPG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액법에 제47조의2를 신설해 국가 및 지자체가 LPG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 설치비용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LPG는 전기, 도시가스와 함께 주거용 또는 상업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고열량의 청정연료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정과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노후화로 각종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PG(프로판)는 도시가스보다 약 1.8배, 주택에서 사용되는 LPG의 경우 도시가스 보다 약 3.5배 안전사고가 많다.

이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LPG사업자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지원 등에 상이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최승재 의원은 "LPG시설의 노후화로 소상공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사용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세 사업자의 경쟁력과 LPG사용자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LPG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은 LPG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도시가스와 달리 LPG가 사용자 취급부주의와 함께 시설미비 및 제품노후나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등 정책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27일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천막농성 47일차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LPG판매업 현안사항 간담회’를 주최하며 권명호 의원과 함께 LPG판매사업자들의 어려움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후속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불을 지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자체 LPG지원 조례가 마련되면 노후화되고 불량한 LPG시설 개선이 탄력을 받아 주요 사용자인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민간참여형 가스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해야 하는 시대적 환경도 그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LPG판매업계는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에 민간전문가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자 자율관리 제고방안으로 전문성 강화, 디지털 전환, 안전관리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11월에는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가 행정안전부의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분야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내년에는 대국민 안전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LPG판매업계가 지자체의 LPG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배경이다.


LPG지원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이미 연구과제로 검증된 바 있다. 제주도청과 가스산업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가스산업발전협의회가 경북대학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10개월간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 지자체에서 도시가스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과 동등하게 LPG부문도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제주지역 LPG업계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비한 법적 근거가 제주도 LPG지원조례 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액법 개정안은 이런 걸림돌을 제거하는 강력한 모멘텀인 셈이다.  


최승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액법 개정안에 대해 LPG판매업계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해당 법안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서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해 LPG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노후화된 LPG시설의 설치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한 계층의 생활 안정화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PG판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액법 개정안은 그만큼 가스안전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해야 LPG사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국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하고 “의원입법의 배경과 취지를 제대로 파악해 국회 차원에서 조속한 심의·의결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목록





이전글 최승재 의원, 노후된 LPG시설 지원 주체 명확히해야
다음글 [국회제언] 최승재 국회의원탄소중립 시대와 한국 가스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