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LPG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주체를 명확히해 LPG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입법 발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LPG는 전기, 도시가스와 함께 주거용 또는 상업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고열량의 청정연료하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정과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LPG시설의 노후화로 각종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등에 상이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을 설명했다.

이에 조례 제정의 기본이 되는 법령의 내용을 정비해 액화석유가스시설 중 노후화되고 불량한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해서 LPG업계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자도 제안했다.(안 제47조의2 신설)

이와 관련 최승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정부 정책이나 산업부의 무대책 미래 설계로 많은 기업인이 시설 투자비를 허공에 날리고 눈물을 흘려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LPG판매업과 같은 소상공인이 살아남을 방법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이는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책임 의식을 갖고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산업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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