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곽채식 안전관리이사가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 시범지역의 가스시설을 확인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곽채식 안전관리이사가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 시범지역의 가스시설을 확인하고 있다.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가 도입되면 사용시설 안전점검 확대를 통해 사고발생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를 위해 연간 74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성공적인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재원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LPG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총 75만가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고위험 시설이 5천여개소 발견됐으며 공급자 점검 이행율은 26%, 안전공급계약 체결율은 16%에 불과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공급자 안전점검 미이행으로 고위험시설이 방치되고 이로인해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관리 대행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배경이 됐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가스소비량이 우리나라의 3배에 달하는 일본의 경우, 25년전부터 안전관리 대행제도를 도입, LPG사고 사망자가 연간 0~1명을 기록하는 등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또한 국내 도시가스업계에서도 안전관리 대행제도 도입을 통해 LPG사용시설 대비 인명피해가 1/25을 기록하는 등 안전한 제도로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가스안전공사는 LPG사용시설에도 안전관리 대행제도가 도입되면 LPG사고가 최대 60% 감소하고 인명피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점검원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총 1200여명의 고용창출을 비롯해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LPG사용시설 안전관리 대행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연간 740억원에 달하는 재원마련이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해 9월 발표된 한국생산성본부의 LPG 안전관리체계 개선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성공적인 안전관리 대행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전국에 총 210개소의 안전관리 대행업소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필요재원은 740억원이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에서는 ‘LPG안전제고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빠르면 11월 중 추진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방안에는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록제 도입을 비롯해 공급자의 의무·보험가입 면제, 대행기관 운영비용 확보 방안 등 대행제도 실효성 확보방안이 대거 포함돼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LPG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추진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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