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등 11인 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은 지난 24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하고 LPG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복지를 위해 지난 1987년부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LNG)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4년부터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ㆍ어촌 지역에 마을단위로 소형LPG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민연료라 불리는 LP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책이나, 기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던 사업자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중ㆍ소규모 판매사업자는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역설했다.

이에 허가받은 LPG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업전환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