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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원격검침
ㅇ 이발소, 미장원, PC방, 세탁소, 소형저장탱크(250kg 미만) 등 소규모 LP가스 사용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액법시행규칙이 2014. 7. 31(목) 개정, 2014. 10. 1일 시행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모든 건축물에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시설시공자는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가스시설 시공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