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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설완성검사대상추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11-08 03:11:00
  • 조회수 1305

 이발소미장원, PC세탁소소형저장탱크(250kg 미만  소규모 LP가스 사용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액법시행규칙이  2014. 7. 31()  개정2014. 10. 1 시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모든 건축물에서 LPG 사용하는 경우 가스시설시공자는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가스시설 시공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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