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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09-09 09:12:53
  • 조회수 24

가스공사,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민간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추진

환경부 방법론 활용, 국내 최초 외부감축사업 시행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최근 ㈜르네시떼(대표 권민수) 및 강변들 보람아파트(입주자대표 정광일)와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공동추진 및 상쇄배출권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스공사는 에너지효율향상제도(EERS)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두 기관에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를 지원한 데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과 공동으로 환경부 상쇄등록부시스템에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을 등록하기로 협의했다.


에너지효율향상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란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가스 등 에너지 공급자에게 개별적인 에너지 의무 절감량을 배분하고 이행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의 방법론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이다.


가스공사는 방법론에 근거해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두 기관을 선정했으며, 본 사업의 총괄 주체로서 외부감축사업 등록 및 배출권 확보에 필요한 행정 업무 일체를 수행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사업 참여자로서 외부감축 사업 등록, 모니터링 및 검증단계에서 필요한 자료 등의 정보 공유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고효율 보일러 교체로 에너지 효율을 크게 개선하고, 향후 10년 간 약 3,000 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계속 보기
출처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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