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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2개월 연장…7월부터 휘발유‧경유‧LPG 할인폭 축소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07-02 09:15:07
  • 조회수 387

​휘발유-20%, 경유·LPG-30% 각5%,7% 축소 조정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 연말까지 6개월 연장


발유와 경유,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2개월 연장하되 인하폭은 축소하는 한편 발전용 LNG와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를 8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는 현행 25%에서 20%로, 경유와 LPG는 37%에서 30%로 각각 5%, 7% 축소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615원 부과되던 유류세가 656원으로 높아지게 되면서  7월부터 41원, 경유는 369원이던 것이 407원으로 38원, LPG는 130원이었던 것이 142원으로 12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결국 7월부터는 유류게세 인하폭이 축소 조정되면서 휘발유는 41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의 유류세 부담이 늘어나게 돼 일부 환원된 폭 만큼의  연료비에 대한 소비자 가격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게 됐다. 계속보기[클릭]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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