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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시설 무단으로 철거시 처벌조항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06-19 14:41:34
  • 조회수 597

도시가스 전환, 전기레인지 교체 가스폭발 사고 잇따라

누구든지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 임의로 철거 불허
과태료 200만원, 1000만원의 벌금, 현행법 준수 필요



소비자들이 LPG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후 가스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국내에는 다양한 에너지원이 있다. 소비자들은 지리적인 상황, 초기 투자비, 편리성 등을 고려해 석유제품, 전기, LPG, LNG 등을 선택한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에너지를 사용하다가 연료전환을 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LPG를 사용하다가 도시가스 또는 전기레인지 등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같은 연료전환 시 가스소비자 또는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LPG시설을 철거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명사고는 물론 재산피해까지 입히는 이 같은 사고는 불법행위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LPG시설의 연료전환을 무단으로 자행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조항을 정리해 봤다.

법적인 처벌 조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시설의 개선과 안전유지)에 의거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는 누구든지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제65조(벌칙)를 보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소유인 가스설비만을 말한다)을 조작해 가스의 공급 및 사용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5조(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검사 지휘명령의 건이고, 33조 제2항의 과태료 200만원은 행정관청 집행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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